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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부동산 용도변경,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유권해석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사무장_세무법인스타택스강남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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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금이 6배까지 뛸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전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비과세 여부를 예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용도변경과 세금부담

※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과 1322 (2022.10.21)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 (잔금청산일) 현행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의 변경으로, 잔금청산 전 매수자의 요구대로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해줄 경우 세금이 6배까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난해 2022.10월과 12월에 새로운 유권해석을 공표했는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대출의 문단 기준일을 종전 ‘계약일’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바꿨습니다.

종전까지는 계약 당시 주택이면, 세금을 부과할 때도 매도자가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으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거나 말소 했다면 주택의 양도가 아니고 상가나 토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기재부 유권해석 변경

※ 관련예규 : 양도, 사전-2022-법규재산-0637(2022.11.09.)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을 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일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종전에는 계약일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오피스텔을 계약한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변경된 해석에 의하면 주택사용일(잔금청산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오피스텔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 무주택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을 분양계약 했지만 해당 옾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요건을 적용하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유권해석과 세법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절세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더 크게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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