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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자녀를 위한 사전증여 전략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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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최근  상속세 관련 상담을 하면서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한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참에 증여세/상속세에 대한 추정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자녀들에게 10년단위로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의 이해

증여세는 생존 중인 사람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를 통해서 수증자는 재산적이익을 보는 만큼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큰 금액으로 증여하게되면 이는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개시가 되어서 상속세 납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또 상속세 부담이 됩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재원이 부족하여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상속개시일 전 재산 처분액이나 예금 인출, 부당한 채무 부담 등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추정상속재산의 계산방법

-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 차입금 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 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 원)
   국세,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 금액 - Min(차입금액 등 × 20%, 2억 원)

 

- 기타 차입금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 금액 전체

 

예시) 상속개시일 1년 이내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 원, 용도 확인된 금액이 2억 원인 경우:
  추정상속재산 = 2억 원
  미입증금액 = 3억 원

  (처분금액 5억 원 - 용도 확인된 금액 2억 원) - Min(처분재산가액 5억 원 × 20%, 2억 원)

 

 

한편 사전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 가액으로 이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자녀에게 증여/상속시 10년 주기로,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이 사전증여 또는 상속재산의 증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넘어가는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 되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고려해서 10년 주기로 증여를 계획한다던지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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