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증여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대응 중에 있는데요~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하시고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타인에게 양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법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주로 비상장주식의 양도나 증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는 대부분 아시는 사실인데요~ 다만 이런 이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설립 시 주당 액면가액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ㅜㅜ
법인이 개업을 한지 오래되고,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액면가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상장 주식의 가치, 즉 시가는 어떻게 판별하는가??
시가라 함은 보통 비상장주식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회통념상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된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기 힘든 게 사실이죠!
이럴 경우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요 이를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이라고 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오늘은 이러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살펴보기보다는 평가금액보다 저가로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 > 액면가
경우로써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했을 경우
→ 저가양도
저가양도를 할 경우 두 가지의 세법 이슈가 있습니다.
1.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특수관계일 경우)
2. 증여세 과세(특수관계가 아닐 경우도 해당)
■ 양도자 경우
- 시가와 양도가액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세를 새로 산출합니다.
즉 시가가 10,000원인 주식 100,000주를 양도하는 경우 총 1,000,000,000원에 양도를 해야 하나
500,000,000원에 양도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00,000,000원이며
이는 min(3억, 1,000,000,000x5%=50,000,000)=50,000,000원 보다 크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양도가액이 500,000,000원이 아닌 1,000,000,000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양도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기준금액 : min(3억, 시가의 5%)
■ 양수자 경우
- 양수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되게 되는데요. 이는 비특수관계일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단 요건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계산시 과세가액은 (시가-대가-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 특수관계일 경우 요건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원) 이상인 경우
※ 특수관계일 경우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min(시가x30%,3억원)]
즉 상기 케이스와 같이 10,000원인 주식 100,000주를 양수할 시 1,000,000,000원이 대가가되어야 하나
500,000,000원만 대가를 주게 됩니다. 요건을 따져보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5억원이며, 이는 시가 10억의 30%인 3억원보다 큰 금액이라 증여세 과세가 성립합니다.
증여세 재산가액은 1,000,000,000원 - 500,000,000원 - 3억 =200,000,000원이 되어
약 30,000,000원의 증여세가 산출될 수 있겠네요!
■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해서 과도한 것 아닌가요?
설명을 듣다 보면 하나의 거래로 두 가지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이중과세로써 과도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단은 저가양도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현재 두 가지다 부과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인 → 개인 양도일경우는 제외)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1999.11.1.(93),2256]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읽혀지고, 따라서 위 규정은 앞서 본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늘은 증여세에서 비상장 주식을 저가양도로 인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1인 법인을 운영 중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주식을 양도하시거나 할 경우 세무사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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