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다가 오는 8월 31일은 주식 양수도를 하신 분들이면 주목해야 할 날짜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이 바로 8월 31일이거든요.
올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신고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양도하는 주식
2. 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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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모두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세율 | ||
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 (누진 공제 1천 5백만원) |
중소기업외 | 상장·비상장 | ||
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외 | 중소기업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10% |
중소기업외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20% |
양도세만 내면 땡인가요? 양도세만 내면 되나요?
주식 양도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도 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코스피·코스닥 시장은 매도금액의 0.2%, 코넥스 시장은 0.1%, 장외시장(비상장주식)은 0.35%의 거래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가 이중과세같아서, 국회에서 증권거래 효율화를 위해 계속해서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이 상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가끔 세무사무소의 상담없이,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조건 가산세 대상이니, 주의하시고, 각 조건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10% 세율로 신고하거나,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로 신고해서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상장 여부 불문)에 해당하는 경우 6% ~ 45%의 누진세율 적용대상이 되는데, 일반주식세율로 적용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주식, 국외주식 손익통산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1월 이후 국내·국외 주식간 손익통산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여, 국외 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에서 통산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하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필수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해서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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