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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세법 1 비철금속류 전용계좌 이용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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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를 이용한 그림, 한양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세법 몇가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사업자 간 법적 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자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면서 국세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 금지금 대상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로 도입했습니다. 

이후 법정품목을 확대해, 2009년 고금, 2014년 구리스크랩, 2015년 금스크랩, 2016년 철스크랩으로 대상을 늘렸으며, 올해 7월 1일부터는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비철금속류도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비철금속류를 포함한 스크랩 취급업자는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금과 철을 거래하는 사업체 및 세무대리인은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스크랩계좌 사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는 스크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주요 개정내용

1. 이전
    - 적용 대상 품목 : 금 관련 제품, 구리 및 구리 합금 (구리 함유량 40% 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철 및 철합금 웨이스트 및 스크랩

2. 개정 - 적용 대상 확대 - 
  - 금 (전 종류)
  - 구리 및 구리 합금 (구리 함유량 무관) 웨이스트 및 스크랩
  - 철 및 철합금 웨이스트 및 스크랩
  - 비철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

 

  - 스크랩 계좌 사용 의무화
    1)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보전 방지용
    2)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사업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스크랩거래 전용계좌 사용 여부를 확인 및 지도할 수 있습니다.

chatGPT를 이용한 그림, 한양회계사무소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는 꼭 스크랩전용계좌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비철금속류를 취급하는 매출자 및 매입자 등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 전용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류 거래 시 반드시 해당 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이미 구리, 철 스크랩 전용계좌를 사용 중인 사업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로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미리 스크랩계좌 개설하거나 거래처에 공지해서 불필요한 가산세 발생을 막는 것이 절세의 비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철금속류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사업체와 세무대리인 여러분께서는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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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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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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