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7월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가 있는 달이죠.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는거 아시죠?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 모두가 해야되는 신고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신고로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1. ~ 7.25.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1. ~ 1.25.
로 나뉘어집니다.
7월은 1기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달로
잊지마시고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 일반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에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란 직전기 매출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자를 말하죠.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4.1. ~ 4.25.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로 나뉘어집니다.
본 신고기간을 지나서 신고/납부할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꼭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25일까지일까요? 그냥 말일자로 하면 안되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 납세자는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납부 세액을 고지합니다.
이 때 고지되는 세액은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①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개인 일반과세자
②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록 조지 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 부담되요 ㅠㅠ
예정고지세액은 꼭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역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통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미만인 경우
② 시설 투자 등의 사유로 지출이 많아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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