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폭풍같던 2023년 법인세신고가 끝나고, 2024년이 뒤늦게 시작된 느낌이네요ㅎㅎ
벚꽃도 그 아름다움을 뽐내다가 봄비를 맞고 다시 내년을 기약하며 이별했네요.
아스라이 봄내나는 푸른 이파리를 드미는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가 있는 달이죠.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는거 아시죠?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 모두가 해야되는 신고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신고로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1. ~ 7.25.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1. ~ 1.25.
로 나뉘어집니다.
예정신고는,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 일반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에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란 직전기 매출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자를 말하죠.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4.1. ~ 4.25.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로 나뉘어집니다.
본 신고기간을 지나서 신고/납부할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꼭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25일까지일까요? 그냥 말일자로 하면 안되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 납세자는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납부 세액을 고지합니다.
이 때 고지되는 세액은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①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개인 일반과세자
②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록 조지 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 부담되요 ㅠㅠ
예정고지세액은 꼭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역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통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미만인 경우
② 시설 투자 등의 사유로 지출이 많아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더 크게 열렸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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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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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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