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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세법 2 간이과세 포기 철회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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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왜 안와 by chatGPT,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세법 몇가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후회했던 사업자들에게 희소식인데요,

이제 간이과세 포기를 "철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매출금액(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원 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집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을 납부세액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세율×10%-공제세액'을 납부세액으로 합니다. 세액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유리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금액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의 평균 대비 많은 사업자라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 거래를 피하는 거래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진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한번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간이과세 포기신고 철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간이과세자로 돌아가고 싶은 일반사업자는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간이과세 포기' 철회가 가능해집니다.

 

 

간이과세 '포기'한 것을 '철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사업 매출이 증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 사업자가 스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을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3년간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유지해야 해서 힘들어 하셨는데, 

24년 7월부터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맞는다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이전
     간이과세 포기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제한)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2. 개정

앞으로는 간이과세자로 돌아가고 싶은 일반사업자는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간이과세 포기' 철회가 가능해집니다.


     포기신고 철회 근거 마련

     포기신고는 위와 같지만,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대상)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요건) 재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효과)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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