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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세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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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사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2월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바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사업자들은 1월 부가세를 내고 나서 속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으쌰으쌰하는 날이죠.

 

그렇지만, 면세사업자들은 1년 중에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2월의 사업장현황신고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를 잘 대비해야 하니까요.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럼 사업장현황신고가 뭐길래, 면세사업자들은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죠.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면제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때 과세관청도, 납세자도 어떤 기준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현황 신고는 부가세를 면세받는 "면세사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1)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2)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3)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4)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5)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6)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위 관련 종사자들은 전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확정 및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면세사업자가 다 신고해야 하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부가세 면세사업자 중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는 납세편의 등을 이유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부가가치세 과세업종 중에서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자들은 간이과세자로 따로 신고/납부를 간소하게 할 수 있게 하거나 4,800만원 이하 매출 사업자들에게는 아예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것과 같은 이유에요 ㅎㅎ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사업장현황신고는 2024년 2월 13일까지 입니다!

 

만약 납부를 하지 않으면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2) 보고불성실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2) 소규모사업자 : ① 2023년 신규 사업자 ② 2022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4.2.13.까지

 

뭐야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아니면 가산세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사업장현황신고 자체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어서 이를 미제출하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더 크게 열렸습니다.

혹시 사업장현황신고가 어려우시면 연락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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