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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4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안내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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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걱정,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7월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가 있는 달이죠.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는거 아시죠?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 모두가 해야되는 신고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신고로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1. ~ 7.25.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1. ~ 1.25.

로 나뉘어집니다. 

 

7월은 1기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달로

잊지마시고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 일반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에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란 직전기 매출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자를 말하죠.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4.1. ~ 4.25.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로 나뉘어집니다. 

 

 

본 신고기간을 지나서 신고/납부할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꼭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25일까지일까요? 그냥 말일자로 하면 안되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 납세자는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납부 세액을 고지합니다.

이 때 고지되는 세액은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①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개인 일반과세자

②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록 조지 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 부담되요 ㅠㅠ

예정고지세액은 꼭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역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통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미만인 경우

② 시설 투자 등의 사유로 지출이 많아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더 크게 열렸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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