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한 해가 점점 저무는 것을 보다보면, 세월은 정말 빠르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 또 돌아 서면 세금! 또돌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1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떡하니 떠있는 안내문입니다.
직전과세연도, 2022년 종합소득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인데요.
11월 초에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면, 11월 말일자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으로 볼수도 있지만,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낸다고 볼수도 있습니다.(국세청 생각)
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제로 운영을 해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 폐업자 /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만 있는 사람 등은 제외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중간예납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자 ]
신규사업자 | 2022.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휴·폐업자 |
2023.6.30. 이전 휴 · 폐업자 2023.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 ·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
저술가 · 화가 · 배우가수 · 영화감독 · 연출가 ·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사업소득 | |
직업선수 · 코치 ·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 권장수당 · 집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 | |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202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 한 경우에 한함)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세금 내려고 하는데 당장 자금이 없다면?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11월 30일까지 다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③ 중간예납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장사를 잘해서 세금을 많이 냈지만 올해는 진짜 너무 장사가 안되는데..
진짜 소득세가 현저히 줄어들 것 같은데 미리 큰 금액을 내고 돌려받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이럴때는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미리 세금을 계산해서,
적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충족해야 합니다.
① 2023년 상반기(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 납부할 수 있음
②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3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신고 · 납부하여야 함
즉 정말 영업이 안될 경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다는 건, 전년도에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다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납부 역시 11월 30일까지 해야합니다.
세금 계산 후에 50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은 해야 하지만,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아.. 부담 되는 세금..
그래도 매출의 10~15%는 세금으로 납부한다~ 생각하고 "세금 통장"에 돈을 좀 놓아 두셔야...
세금체납의 불상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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