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소득세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사장님 주목! 현금지출, 이럴 때 비용처리됩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3. 12. 14.
반응형

 

국세청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현금지출에 대해서 증빙처리가 안되서 비용으로 인정 못받으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여기에 국세청이 이번에 너무 좋은 블로그 포스팅을 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되구요,

 

사장님 주목! 현금지출, 이럴 때 비용 처리됩니다!

법인 및 일반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blog.naver.com

 

 

요약도 해보겠습니다. 

 

비용처리란,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경비라고 하고, 세금신고시에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필요경비(비용) 처리"입니다. 

 

현금지출 비용처리의 4가지 요건

1.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유의해야 합니다.

4. 거래 상대방의 계좌로 제대로 입금해야 합니다. 

 

현금지출에 있어서, 적격 증빙이라는 것이 매우 매우 무지 막지하게 중요한데!!

사업과 관련된 현금 지출은  현금영수증 수취를 꼭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는데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서 수취하시면 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진해세무사/김해세무사/부산세무사를 찾으시는 분들

저희는 마창진/김해/부산 경남 전역을 다 방문 가능하니 연락주시면 됩니다!
화이팅!!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