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무려, 법인세의 100% 감면이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혜택이죠.
거기다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되니까.. 이런 혜택을 놓칠 수는 없죠
그치만!! 청년이 아니면 감면도 차별이냐!!
억울한 우리 40대, 50대 창업사장님들!
그래도 우리는 50%라도 받아야죠!!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청년이 아니어도 50%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는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7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다음으로 엄청난 혜택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5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21.12.28 개정)
우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세액감면받는 첫해와 다음 2년이니까... 3년간 75%의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2년은 50%니까 일반적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자와 동일하구요.
신성장 서비스업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해당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⑫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2020.02.11 항번개정)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2018.02.13 신설)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2018.02.13 신설)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2018.02.13 신설)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2.02.17 개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5.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2022.02.15 개정)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10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2022.02.15 개정)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2018.02.13 신설)
신성장서비스업에 속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 맨파워가 가장 중요한 업종들의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이런 업종의 성장을 도모하는 거죠.
이런 업종은 매입도 없고.. 부가세 많이내죠.. 소득세/법인세 많이 내니까 일할맛 안난다고 판단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혜택이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개발 말고도,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등 여러 사업들은 75% 감면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의 현명한 방법이겠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마시고 혜택을 챙기십시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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