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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소득세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등 과세방법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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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공동사업자를 고민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공동사업자에 대한 세금 요모조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동사업자가 뭐에요?

공동사업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에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명의로 등록해서 사업을 운영할 때 각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의 형태(개인 + 개인, 개인 + 법인)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납부, 소득금액 계산/안분에 "개인사업자"로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법인세법에 의해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 접대비 한도액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 경비율 적용, 접대비 한도 계산 등 기준 적용시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공동사업 외에 단독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 개인단독사업장만의 수입금액을 달리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동사업장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단독 사업장을 운영하시다가, 종합소득세와 보험료 부과에 깜짝 놀라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을 꾀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으로 바꾸는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업한 것으로 보는 거죠.

 

공동사업으로 변경 한 후 발생한 소득은 "지분 및 손익분배율"에 따라 분배된 혹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단독에서 공동으로 바꾸는 당사자는 "단독사업장 1건" / "공동사업장 1건" 별건으로 봐서 장부를 비치, 기장해야 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세무사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모시겠습니다.

taxhanyang.modoo.at

 

공동사업자에 대한 과세 방법

공동사업자는 다시

(1) 업무집행공동사업자 = 영업자
(2) 출자공동사업자 = 익명조합원 = 투자자로 나뉩니다.

 

업무집행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의 업무집행 결정에 관여하는 자로서 공동사업 경영에 자신의 서명, 상호 등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와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고, 금전 등으로 출자를 하는 자로 이익에 대한 일정비율 분배를 받고, 공동사업에 대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투자금액 범위내 유한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공동사업자의 분류에 따라,

공동사업의 이익에 따른 과세방법이 차이나게 됩니다.

구분 공동사업장(개인 + 개인) 공동사업장(개인 + 법인)
업무집행공동사업자 사업소득 사업소득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종합과세 대상 25%, 원천징수후 14%와 비교 과세)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업무집행공동사업자]

업무집행공동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이익배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인공동사업자는 배분된 이익에 대하여 법인 경리의 일부로 처리하여, 법인의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서 신고하면 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출자공동사업자는 개인의 경우 이익배분으로 처리하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지급시에 25%를 원천징수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할시 비교과세는 14%로 합니다.

법인공동사업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처리하고 25% 원천징수 및 이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세액 계산 특이사항

소득금액은 각각의 지분에 따라 안분한다고 말씀 드렸죠?

그런데 만약 공동사업이 적자가 되었을땐 어떡할까요?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 결손금을 역시 각자 지분에 따라 안분하고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고 이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역시 지분비율로 배분해서 과세합니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적용]

공동사업자의 세액공제/감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세액공제/감면은 거주자의 나이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은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분별로 안분계산합니다.

조특법상 세액감면은 구성원별로 배분된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구성원별로 산출세액을 가지고 감면을 적용합니다.

아무래도 창업감면 등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감면 조건은 개개인별로 적용하는게 나아서겠죠?

 

 

어려운듯 안어렵죠?

결국 "지분 및 손익분배율"에 따라 다 배분하면 되는 겁니다. 

 

공동사업으로 세액을 줄일수는 있지만,

또 많은 갈등의 씨앗이 될수도 있더라구요. 공동사업은 신중히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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