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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소득세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컴퓨터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사업을 하시면 75%~100%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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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업 창업감면,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무려, 법인세의 100% 감면이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혜택이죠.

거기다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되니까.. 이런 혜택을 놓칠 수는 없죠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청년창업 법인 대표자 변경시 창업감면 적용되나요?_한양세무회계사무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무려, 법인세의 100% 감면이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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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청년이 아니면 감면도 차별이냐!! 

억울한 우리 40대, 50대 창업사장님들! 

 

그래도 우리는 50%라도 받아야죠!!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청년이 아니어도 50%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는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창업 세액감면 제도의 모든 것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창업/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많게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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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7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다음으로 엄청난 혜택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5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21.12.28 개정)

 

 

우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세액감면받는 첫해와 다음 2년이니까... 3년간 75%의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2년은 50%니까 일반적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자와 동일하구요.

 

 

 

신성장 서비스업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해당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⑫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2020.02.11 항번개정)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2018.02.13 신설)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2018.02.13 신설)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2018.02.13 신설)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2.02.17 개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5.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2022.02.15 개정)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10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2022.02.15 개정)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2018.02.13 신설)

 

신성장서비스업에 속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 맨파워가 가장 중요한 업종들의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이런 업종의 성장을 도모하는 거죠.

이런 업종은 매입도 없고.. 부가세 많이내죠.. 소득세/법인세 많이 내니까 일할맛 안난다고 판단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혜택이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개발 말고도,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등 여러 사업들은 75% 감면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의 현명한 방법이겠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마시고 혜택을 챙기십시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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