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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여야 막판 진통 끝에 세법개정안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3,000억원 초과 법인의 최고세율을 낮추려고 했는데
여야 합의안에서는 각 구간별 세율이 1%p씩 낮아졌네요.
원래 세율에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 세율 | 개정세율 |
2억원 이하 | 10% | 9% |
2억원 ~ 200억원 | 20% | 19% |
200억원 ~ 3,000억원 | 22% | 21% |
3,000억원 초과 | 25% | 24% |
이로써 중소기업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1인 법인이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 소식이 조금 기쁘지 않을까해서 빠르게 올려 봅니다. ㅎㅎ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상담 E-mail : taxgs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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