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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또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의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ㅠㅠ.
세금과 죽음은 정말 피할 수가 없네요.
2022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7~12월의 실적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고
□ 법인사업자는 10~12월의 실적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2023년 1월 27일까지니 놓치지마시고 꼭 신고하세요!
→ 25일까지나 설 연휴로 인해 27일까지 일시연장
2022년 하반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한양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해 주세요!
1. 대상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2월부터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2. 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설 연휴로 2일 연장이 이뤄졌습니다.
3. 접수처
문자/이메일로 '접수' 또는 '부가세'라고 전송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055-603-3007 / 010-3020-4815
taxgs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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