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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폭풍같던 2022년 법인세신고가 끝나고, 2023년이 뒤늦게 시작된 느낌이네요ㅎㅎ
벚꽃도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아스라이 봄내나는 푸른 이파리를 드미는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가 있는 달이죠.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는거 아시죠?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 모두가 해야되는 신고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신고로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1. ~ 7.25.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1. ~ 1.25.
로 나뉘어집니다.
예정신고는,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 일반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에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란 직전기 매출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자를 말하죠.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4.1. ~ 4.25.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로 나뉘어집니다.
본 신고기간을 지나서 신고/납부할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꼭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25일까지일까요? 그냥 말일자로 하면 안되나..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상담 E-mail : taxgs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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