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바로 폐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분위기가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체율'
포탈에 연체율 키워드 검색만해도, 최근 은행권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드빚, 자영업자 대출연체 등이 늘어가고 있어요.
개인사업자의 최후의 선택, 폐업
장사는 갈수록 안되는데, 폐업을 하려고 하면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폐업'은 사업자가 해당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이 폐업시에는 일시 회수가 되어 무늬만 사업자로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해야 하는 사장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폐업시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가세.
장사가 안되서 폐업을 하지만,
그래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우선 폐업시에 그 시점까지의 폐업부가세를 내야(신고/납부) 합니다.
폐업을 5월 31일에 하게 되면, 폐업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해서
6월 25일까지는 폐업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을 좀 당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폐업시 잔존재화" 처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폐업시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를 과세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를 과세하지 않으면 추후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불가능하고,
결국 판매될 것인데 과세가 안되므로 미리 징수하겠다는 뜻인데,
폐업하는 것도 억울한데 폐업정리를 하는데 세금을 더 내야 해서 더 억울하죠.
하지만 법은 법이니 부가세 신고시 잔존재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폐업시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영업이 안되고 적자가 나서 장사를 접는다지만,2022년 5월 31일자로 장사를 접게 된다면2022년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는 2023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뤄져야 합니다.대부분 적자이기 때문에 폐업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2022년 5월말까지는 수입이 있다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신고/납부하셔야 하는 거죠.
아무쪼록
힘든 시기 잘 버티시고,
향후에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냅시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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