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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사무장_세무법인스타택스강남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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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2023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여러가지 달라지는게 있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정부입장에서는 선적용을 하지만 추후에 법안 통과가 안되면 먼가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정책의 확실성, 신뢰성 면에서 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득세 과세표준의 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됩니다.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어 취득세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현행 개정
1억원 이하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중 선택
1억원 초과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강책, 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변경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완화됩니다.

현행 개정
3주택(조정지역 2주택)
미만
1~3% 3주택 미만 1~3%
3주택(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
12%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
6%

최고 12%였던 취득세율이 6%까지 떨어집니다. 

다만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미리 낮춰서 납세해서 통과안되면?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좀 어렵네요

 

 

 

양도세율 중과 배제 연장, 단기 양도세율 중과 폐지

양도세 중과 배제가 1년 더 연장되고, 양도세율에 대한 중과가 폐지됩니다.

  현행 개정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년 이상 60% 1년 이상 폐지(기본세율)
주택, 입주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년 이상 2년 미만 60% 1년 이상 폐지(기본세율)

이 역시 세법개정안인데, 시행령으로 양도세 중과배제를 연장시킨 다음에 궁극적으로 법개정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가 해제됩니다.

LTV상한은 30%로 적용합니다. 이로써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부동산 거래에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보금자리론 기준을 완화시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이 6억 주택이었는데 9억으로 상향되고,

대출한도는 3.6억에서 5억원까지 확대되고

소득제한 7천만원 이하가 폐지됩니다.

 

현재의 고금리 시점에는 상당히 위험한 정책인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기다려봐야 할 것같습니다. 

 

 

민간인 임대사업자 지원 강화

신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60m²  이하 60~85m²  
취득세 감면 85~100% 50%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분양시(60~85m²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해당함)

*취득당시 가액 :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재 인센티브가 복원됩니다.(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① 조정지역 대상내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됩니다.

②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법인세 추과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3년 업무보고_기획재정부.pdf
2.44MB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세무사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모시겠습니다.

taxhanyang.modoo.at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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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E-mail : taxgs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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