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해준다고 중과 유예 발표를 했었죠.
내년되서 다시 연장이 될지는 불확실하긴 하지만요. 부랴부랴 매도했던 분들의 반발이 예상되니까요.
과거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엄청나게 쎘거든요.
지방세포함해서 최대 82.5%를 세금으로 부담하였었거든요.
그리고 조정대상 중과도 사실상 지방에서는 문제가 없어졌죠. 수도권, 세종을 제외하면 조정지역이 풀려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는 지금이 매도의 기회! 였으나...
금리의 가파른 인상에 아파트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 매매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그렇다면 왜 중과가 무시무시했었을까요?
그건 아래 표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았(?)고, 2023년 5월 10일부터 어떻게 될지모릅니다.
양도차액 | 기본세율 | 2주택 | 3주택 |
~ 1,200만원 | 6% | 26% | 36% |
~ 4,600만원 | 15% | 35% | 45% |
~ 8,800만원 | 24% | 44% | 54% |
~ 1.5억원 | 35% | 55% | 65% |
~ 3억원 | 38% | 58% | 68% |
~ 5억원 | 40% | 60% | 70% |
~ 10억원 | 42% | 62% | 72% |
10억원 초과 | 45% | 65% | 75%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1년간) 배제
그렇다면 모든 다주택자 주택에 대한 중과가 배제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한시적 배제 적용대상 주택은,
①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② 2023년 5월 9일 전에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일과 무관하게 '등기접수일',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이 5월 9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시 세율 변화
그렇다면 도대체 중과가 얼마나 부담이 되길래 그러는 걸까요?
양도차익이 3억이고 보유를 10년 했던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가정해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기본공제를 무시하겠습니다.
구분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 |
2주택 중과(+20%) | 3주택 중과(+30%) | ||
양도차익 | 300,000,000 | 300,000,000 | 30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 -60,000,000 | - | - |
과세표준 | 240,000,000 | 300,000,000 | 300,000,000 |
세율 | 38%-19,400,000 | 58%-19,400,000 | 68%-19,400,000 |
산출세액 | 71,800,000 | 154,600,000 | 184,600,000 |
중과로 인해 세부담이 2배 이상이 되어 버리네요.
아무래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듯 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되지 않으니, 세부담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2023년 5월까지 매매를 하는 것이 좋긴한데, 주택매도가액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상담 E-mail : taxgs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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