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국세청 블로그는 항상 우리들에게 세금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번에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에 대해서 포스팅이 되어 공유차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링크를 따라 가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간단하게,
본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세금이 나올 것인지를 예상하게 해주는 꿀팁같은 기능이라서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지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비사업용토지' 등 생소한 용어나, 비과세여부 , 중과대상, 조정대상지역 등등 실제로 본인이 양도한 부동산이 어떤조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면 머리가 클리어해지고 명징하고 직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ㅎㅎ 아무래도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상담 한 번 해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니까요.
또, 새빨간 글씨로 "상기 계산은 모의계산으로 실제 세액계산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의를 하는 만큼, 반드시 참조로만 보셔야 하고 정확한 계산은 세무회계사무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세 계산 구조
그럼 간단하게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와 세율 정도는 알아봐도 되겠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① 양도차액 계산하기 : 실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② 양도소득 계산하기 : 양도차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③ 과세표준 계산하기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④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하기 : 과세표준 x 세율
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하기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세액공제
여러가지 공제를 잘 계산하면 실제로 양도한 당시의 양도차액에서 많은 절세가 가능하니,
꼭꼭 꼼꼼히 챙기셔서 과세표준을 낮추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국세청에서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간편하게 세금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게 세금이죠
그리고 혼자 고민하고, 계산을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도 발생하기도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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