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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비용 #접대비한도 #적격증빙 #증빙없는접대비처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가대표 축구 평가전도 이기고, 날씨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항상 오늘만 같아라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장님, 대표님, 고객님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먼가 이름부터 별로 좋은 느낌이 안들죠?
그래서 이를 '대회활동비' 뭐 이런걸로 바꾸자는 움직임도 있구요.
미디어에서 접대비가 하도 이상한쪽으로만 비춰져서 용어 자체가 오염된 점도 있지만,
세무상에선 접대비가 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점~!
그럼 접대비가 뭐야?
세무상에선 접대비를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자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이라고 정의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것이죠.
뭐야? 결국 '사바사바' 비용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노노~!
세법상 접대비를 인정 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하다는 점! 출처없고, 명분없는 비용은 접대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ㅎㅎ
엥? 그럼 접대비로 인정 못받는 비용이 많다는 건가요? 그럼 증빙없으면 꽝이에요?
네네 엄청 많죠~! 그렇다고 모든 비용이 인정안되는 건 또 아니에요.
우선 사적인 용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접대비에서 탈락~!입니다. 판매장려금, 광고선전물 등도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구요.
무엇보다 위에서 말한 적격증빙서류가 없는 비용은 접대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미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접대비 인정을 해주기도 하니까, 요런 한도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빙서류가 없는 10만원의 비용처리는 3만원은 접대비, 7만원은 접대비 불인정이 아니라 10만원 전액이 접대비 불인정(손금불산입)되어, 속상하겠지만 비용을 쓰고도 세금과 전혀 무관해져버린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럼 적격증빙이 뭐에요?
적격증빙이란
(1) 신용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 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또는 기명식 전자화폐영수증
(2)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포함)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흔히 보이는 종이 영수증, 거래명세서, 메시가 받은 냅킨 계약서, 연필로 꼭꼭 눌러쓴 연애편지 이런것들은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ㅠㅠ
적격증빙만 있음, 무한정 접대비를 사용해도 되나요? (접대비 한도)
우리의 국세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접대비를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회사의 재무구조를 부실화시키고 사적 유용의 유혹이 많다고 보기에 그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접대비의 한도는
일단 중소기업은~~~ 3,600만원은 쓰셔도 된다~(증빙!!! 증빙 있는거!) 이렇게 생각하시구요
접대비 한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반접대비의 한도액] (특정법인은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50% 적용)
일반접대비의 한도액 : 기본한도금액 + 수입금액별 한도
(1) 기본한도금액 :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 x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12
(2) 수입금액별 한도 : 일반수입금액(매출액) x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x 적용률 x 10%
아 벌써 짜증나죠.. 저도요..
우선 중소기업은 1년 사업 운영을 했다치면 최소 3,6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구요
대기업은 1,200만원에 매출액에 적용률이란 걸 곱해야 합니다.
적용률은 금액별로 접대비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아래 표를 말합니다.
수입금액
|
적용률
|
100억원 이하
|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 + (수입금액-100억원) x 0.2%
|
500억원 초과
|
1억 1천만원 + (수입금액-500억원) x 0.03%
|
예를 들어 200억 매출의 회사라 치면,
1,200만원에다가
3천만원 + {(200억원-100억원) x 0.2% = 2천만원} = 5천만원을 더해서
접대비 한도가 6,200만원이 된다는 소리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야 접대비 남용을 막을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문화강국 코리아, 대한민국은 문화접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접대문화의 건전화를 위해서 위의 접대비 한도액에,
문화접대비를 가산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접대비와 일반접대비의 20% 중에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서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를 추가로 인정해줘서 맨날 술만 먹지말고, 공연도 좀 보고, 박물관도 좀 끌고 다니고 하라는 취지로 만든거 같아요.
[문화접대비란]
(1)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비디오물, 음반, 음악영상물, 간행물의 구입
(4)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 이용권의 구입 등등
문화생활 전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이번에 영화관람비용도 포함시킨다고 하네요.
아, 어렵다 어려워..
접대비는 잘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도 있고, 원활한 고객응대가 가능하지만
무턱대고 증빙없이 사용하는 접대비는 나중에 큰 후회로 다가올 거라는 점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ㅎㅎ
물론, 한양세무회계사무소에게 맡기시면, 꼼꼼하게 접대비 비용처리를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도 알고 가세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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