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를 통해서 법인설립을 한 이후에는
세무사와 함께 할 시간입니다.
법인설립(법인등기) 후 업무절차
1. 사업자등록 신청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도장날인), 임대차계약서사본, 정관사본(법인)
주주명부사본(법인),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 법인인감증명서(법인)
2. 법인통장 개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
법인인감증명서1부(법인), 법인도장(법인), 주주명부(법인)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공인인증서 발급(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범용공인인증서 또는
법인용일반인증서 & 세금계산서발행용 인증서
4.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가입
사업자의 각종 국세정보 조회 가능
5.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
매출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함.
국세청 홈택스에 개인사업자/법인 세금계산서용인증서(은행에서 발급)로 가입하고 발행
6. 4대보험 가입
대표이사 1인만 있더라도 반드시 4대보험 가입. 단, 특별한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됨. (문의 요망)
7. 법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일정
(1) 부가가치세 : 1년에 4회신고(1/1-1/25, 4/1-4/25, 7/1-7/25, 10/1-10/25)
(2) 법인세 : 1년에 2회신고 (3/1-3/31), 중간예납신고 (8/1-8/31)
(3) 원천세 : 급여 등을 지급 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8. 도움이 되는 장려금, 지원제도
· 고용증대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 연 360만원-720만원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두루누리지원사업 : 근로자 급여가 230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 80% 지원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 청년내일채움공제 : 5인이상고용 중소기업이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청년을
고용 시 2년간 600만원 지급
9. 도움이 되는 장려금, 지원제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최대 30%, 기타 최대 10%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신규 창업 및 청년 경우 최대 5년간 100%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감면
· 고용증대세액공제 : 증가한 근로자당 3년간 최대 1500만원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 및 증가된 비용 등에 대해 최대 50% 세액공제
※ 공제 및 감면은 각 사업체의 요건 및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적용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52 창원스마트혁신지원센터 407호 한양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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