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법인'설립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도모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양한 부분에서 '법인'이 가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법인 설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법인세율은 10%~ 25%(22%로 개편 예정) 구간밖에 없어서,
소득세율의 최대치인 45%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무조건 법인이 좋은거 아닌가 생각하십니다.
당연히 세율만 보면 종소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을 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통장에서 함부로 돈을 빼 쓰지 못합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법인 그 자체로 법적 인격이 부여됨을 모르시고, '법인 = 대표' 라고 생각하셔서 법인 통장에서 필요경비를 막 인출하시다가 가지급금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는 법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가게 되요 ㅠㅠ
사실상 횡령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모두 사업과 관련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인에서 나가는 돈이 소득세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대표님들 께서 법인세부담이 적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법인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전부 "비용처리"가 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데,
이들중에 많은 부분이 법인대표, 임원등에 소득처분이 되어 소득세 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십니다.
예를 들어,
(1) 정확한 출처없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법인 대표의 상여로 처분됩니다. 즉 법인대표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현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2) 그리고 공동 출자를 통해 사내이사, 감사 등으로 임원이 되신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택을 제공한 때에는 이것 역시 급여로 보아 소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법인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유로운 자금 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되고,
소득세 부담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고민을 많이 하시고 선택하세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그럴듯해보이는 법인 대표!
하지만 '큰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죠?! ㅎㅎ
분명 혜택도 많은 만큼 많은 제약도 있다는 것,
알고 가시면 회사 경영에 또 하나의 꿀팁이 될 겁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상담 E-mail : taxgs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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