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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원세무사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고용증대 세액공제
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동법 시행령 제26조 7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작년 대비 올해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세금을 공제해 주는 아주 큰 혜택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 와 같이 증가 인원 1명당 세금을 공제합니다.
1. 대상법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 또는 법인
※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말하며 관광숙박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유흥음식점은 제외
2. 공제금액
증가하는 상시근로자 1인당 아래 기준에 따라 세금 공제를 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기준에서 공제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 2022년 기준 ]
※ 청년은 만 29세 이하인 사람
[ 2022년 세법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구분 | 공제액(단위 : 만원) | |||
중소기업(3년) | 중견기업(3년) | 대기업(2년) | ||
수도권 | 지방 | |||
상시근로자 | 850 | 950 | 450 | - |
청년 정규직(15~34세) 장애인 60세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
1,450 | 1,550 | 800 | 400 |
※ 청년은 만 34세 이하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공제 적용 시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공제금액에 대해서 농특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료 48번길 52 창원스마트혁신지원센터 407호
3. 공제기간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공제 가능합니다.(대기업은 2년)
다만,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부터 3년간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적용 불가하고, 추징이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큰 틀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으니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환영하니 언제든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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