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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마산세무서에서 주최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설명회를 다녀왔는데요,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담당자가 설명을 하는 것 역시 초점이, 설비투자 / 고용창출에 대한 감면으로 맞춰져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공제·감면제도가
설비투자 / 고용창출과 관련된 공제 제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복잡한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세청에서 8월 1일부터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 대상, 필요서류, 반려사유
컨설팅 대상이 모든 중소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로 한정되었습니다.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가 개시되었을때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는데,
'특정한 의사결정'은 "계약서를 쓴 상태" 정도까지 구체화되지 않으면, 컨설팅이 어렵다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비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구비되면 좋고,
고용창출과 관련해서는 급여명세서, 4대보험 납입명세서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컨설팅 신청하시는 분들은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서가 반려 당할 수 있어요!
[컨설팅 신청서 반려사유]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 미만 또는 1,000억원 이상인 경우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질의한 경우
(4)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거래인 경우
(5) 과세예고, 경정청구 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에 신청한 경우
(6) 불복이 진행중이거나,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신청한 경우
(7) 서면질의나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 신청중에 있는 사항을 신청한 경우
(8)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컨설팅 혜택
컨설팅 신청 기간이 원래는 매년 7~9월이었는데, 매월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공제·감면 컨설팅을 진행해서
(1) 1차적으로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2) 또한 컨설팅 받은 내용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3) 또한,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가산세 면제 혜택은 상당히 솔깃하네요.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법인은 컨설팅 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세액공제가 25%가 되는 사항이니 "전문" 연구개발인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한번 신청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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