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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세워두고도 법인이 내 꺼니까 하면서 돈을 막 빼쓰는 경우가 있죠?
이럴때는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원인불명의 법인자금 인출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법인통장에 대한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그 원인을 알아야 하거든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되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거죠.
이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고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약정에 의한 이자소득과 인정이자 상당액의 크기에 따라 세무조정여부도 달라집니다.
인정이자금액에 따른 세무조정 여부
구분 | 미수수익 계상 | 세무조정 | 원천징수 의무 | |
약정 이자 >= 인정이자 상당액 (500) >= (460) |
계상한 경우 | 미수수익 500 / 이자수익 500 | 세무조정 없음 | 원천징수 500 |
미계상한 경우 | 분개없음 | 익금산입 미수수익 500 (유보) |
원천징수 500 | |
약정 이자 =< 인정이자 상당액 (300) =< (460) |
계상한 경우 | 미수수익 300 / 이자수익 300 | 익금산입 미수수익 160 (상여처리) |
원천징수 300 |
미계상한 경우 | 분개없음 | 익금산입 미수수익 300 (유보) 익금산입 인정이자 160 (상여처리) |
원천징수 300 + 법인원천징수 160 |
|
약정이 없는 경우 | 계상한 경우 | 미수수익 460 / 이자수익 460 | 익금불산입 미수수익 460 (유보) 익금산입 인정이자 460 (상여) |
법인원천징수 460 |
미계상한 경우 | 분개없음 | 익금산입 인정이자 460 (상여) |
법인원천징수 460 |
이럴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법인은 이자수익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이자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상환기관과 이자율에 대한약정 | 원천징수 여부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
약정이 존재함 | 약정일에 이자 수령 | 있음 (대표자) |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표자) |
약정일에 이자 미수령 | 있음 (대표자) | ||
약정일 전 결산시 미수 이자 계상함 | 없음 | 없음 | |
약정이 없음 |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국법인) |
법인을 독립적 주체로 간주하고,
법인이 불리한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인정이자 및 익금산입을 통해 조정합니다.
가지급금을 많이 만드는 것은 법인 재무에 악영향을 미치니 신중하게 생각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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