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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9.22대책 #부동산대책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9월 22일 기준으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정책은 9월 26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효과가 시작)되는데요
어제부터 인터넷에 이미 이 부동산 대책 뉴스로 시끌시끌합니다.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이 전면해제 된다는 소식은 확실히 눈길을 끌만한 이슈니까요.
정부입장에서는 갑작스런 부동산 가격 하락세와 거래절벽이 이어지니까 급하게 규제를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거에요.
그런 대안으로 이번 정책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 고금리 기조와 긴축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를 0.75%씩 3달이나 올리는 초강수를 써서 3.25%까지 올랐습니다.
여기다 빅스텝(0.75%)을 뛰어 넘는 자이언트 스텝(1%)을 만지작 만지작 거리니... 이거 진짜 어찌합니까..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서 부동산 대출이 많은 분들은 정말 하루 하루가 다르게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 정책이 기능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확실하니,
금리와 규제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규제대상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었고,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어딜까요?
9월 26일 0시부터 해제되는 지역부터 살펴볼까요? 규제지역이 사실 서울, 경기가 주였기 때문에 지방이 규제가 해제되었다고 해도 50%이상이 아직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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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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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 해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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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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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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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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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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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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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남동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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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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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 연제, 서구, 동구, 영도, 부산진, 금정, 북구,
강서, 사상, 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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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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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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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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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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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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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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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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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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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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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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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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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 서북, 논산,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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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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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 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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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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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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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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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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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창원성산, 해운대 등이 전부 해제되었습니다.
서울, 경기가 아닌 지방은 조정대상지역이 주인데, 이번 해제조치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지방은 사실 조정대상지역만 살펴보면 되겠죠?
투기과열지구는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조정대상지역과 규제가 해제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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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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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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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출 |
1.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인정비율)
(1) 9억 이하 50%
(*) 서민·실수요자
i) 5억원 이하 70%
ii) 5~8억 : 60%
(2) 9억 초과 30%
2.DTI(Dep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1) 기본 : 50%
(*) 서민·실수요자 : 60%
3.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
(1)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2)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4.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담대 금지 : LTV 0%
5.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LT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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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TV 70%
(*) 생애최초 80% 2. DTI : 60% 3. 발급요건 완화 4. 주담대 가능 5. 주담대 가능 |
사업자
대출 |
1.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기업자금대출
신규취급 금지 2.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Rent to Interest, 임대업이자상환비율) : 1.25배이상 |
1. 신규취급 가능
2. RTI : 1배 |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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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8%)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 2주택 : 기존세율 + 20% (2) 3주택 : 기존세율 + 30% 3.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최대 6%) 4.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2년 5.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1) 양도세 중과 (2) 종부세 합산과세 6.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
1. 취득세 기존세율(1~3%)
2. 양도소득세 기존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 종부세 최대2.7% 4. 종전주택 양도기간 : 3년 5. 세제 혜택 적용 6.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
전매
제한 |
1.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2.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100실이상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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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매제한 없음
(분양권상한제적용지역 제외) 2.전매제한 없음 |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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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2.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1) 85m²이하 75% (2) 85m²초과 30% 3. 재당첨 제한(7년)(민영) 4.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분양 (1) 100실이상 : 분양분의 10~20% 이하 (2) 100실이하 : 분양분의 10%이하 |
1. 청약 거주자 조건 해제
2.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1) 85m²이하 40~0% (2) 85m²초과 0% 3. 재당첨 제한 없음(민영) 4. 우선분양 없음 |
정비
사업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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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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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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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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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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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 헥헥...
정리하기 힘드네요..
아무튼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는 창원시 성산구나 부산광역시 모든 구들은,
위 표와 같이 세제 부담이 완화가 됩니다.
가장 큰 부담인 대출규제와 세제가 완화 되었으니,
부동산 매매에 어느정도 숨통은 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정말 초단기간에 정말 '미친듯이' 오르고 있죠...
LTV, DTI가 완화된다고 해서
본인의 부채상환능력을 뛰어넘는 투자는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아무쪼록,
전세계적 경제흐름과 우리나라의 규제완화를 잘 저울질 해보시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격동의 시기임을 알고 계시고
꼬옥 꼬옥 똑똑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상담은 아시죠? ^^
세무상담은 언제나 친절한 한양세무회계사무소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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