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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시기가 언제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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