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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취득세 기본 및 2023년 달라지는 점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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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세무회계사무소 김상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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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세무사님께서 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부테크와 세테크 강사진

 

정말 대단한 강사님들 속에 포함되어서 더욱 영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ㅎㅎ

 

오늘 강의는 부동산 관련세금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조정지역이 풀린 창원지역에서의 강의라서 그 열기가 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세무사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모시겠습니다.

taxhanyang.modoo.at

 

 

2023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그 중에서 첫 주제인 취득세 얘기를 좀 해볼까요?

2023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는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2022년에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는 것이 가장 저가에 증여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 취득 유형별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취득 유형 및 대상
과세표준
취득세율
2022년 이전 취득
2023년 이후 취득
유상취득
주택
일반
Max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시가인정액)
1~3%
중과
8%, 12%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4%
무상취득
상속
1가구 1주택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0.8%
일반
2.8%
증여
일반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3.5%
중과
12%
원시취득
신축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Max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2.8%

 

시가표준액이란, 우리가 말하는 공시가격을 말하는 거죠.

지방세법에서는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이 됨을 원칙으로 하고(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지금까지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정했는데,

 

2023년부터는 취득가액,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세율을 정합니다.

시가인정액이란, 감정가액공매가액유사매매사례액 중 가장 최근 가액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액 으로 하면, 무조건 공시가격보다 높을 거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제3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등을 평가하는 등 취득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 나. 취득일 현재 해당 부동산등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감정가액


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확대

또 법인에 한해 적용되었던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개인에게 확대적용되면서, 가족에게 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로 취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2022년 이전에는 자녀가 부모 소유의 주택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에

시가가 아닌 실제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부터 자녀가 부모 소유의 주택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가족이나 친인척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가와 취득가격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나 5% 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 부당행위게산부인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제 저가 증여, 양도도 참 어렵네요 ㅎㅎ

 

 
 
한양세무회계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52

 

 

취득세는 세테크 필수 고려요소이다!

강의내용은 이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상세했지만, 포스팅은 이만해야겠네요 ㅎㅎ

아래 취득세율표를 보시면

주택에 따라서, 조정지역 등에 따라서 세율이 1.1%에서 13.4%까지 정말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 주택, 조정지역별 취득세율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도 고려해야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취득세도 무시못할 세금이라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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