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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곧잘 쌀쌀한 날씨에 코가 시큰 거리지만, 하늘이 높고 맑아 천고마비, 독서의 계절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국세청이 블로그에서 공식 인증한!
용돈은 증여세가 아니다?라고 해서 무슨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절 용돈은 증여세와 무관하다고 하네요 ㅎㅎㅎ
하지만~!
단서가 붙어있죠?
"아주 큰 액수 아니면"
사실 그냥 증여세에 대한 공제한도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화두를 꺼낸거 같네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52 창원스마트혁신지원센터 407호 한양세무회계
증여재산공제액
국세청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은
10년간 받은 총 수증액 재산이, 아래 표보다 적기만 하면 증여세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이런 말입니다.
가족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라는게 있거든요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성인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
직계비속 | 5,000만원 |
기타친족 | 1,000만원 |
그 외의 자 | 0원 |
성인 자녀인 경우 부모님께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돈은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합산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해요~!
근데 대체 직계 존비속이 뭐야?
아유 이거 정말 헷갈립니다.
직계니까 핏줄인거 같기도 한데, 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1) 배우자 : 배우자는 "결혼"으로 결합된 관계를 말하죠. 사실혼도 포함입니다.
(2) 직계존속 : 직계존속은 본인(나, I, Me, 나자신)을 기준으로 부모님, 조부모님만 해당합니다.
증여세에서 직계존속은 부모님이 나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를 말하죠. 물론 배우자는 0촌이니 친가, 외가 조부모님 포함입니다.
(3) 직계비속 : 직계 비속은 반대로 본인을 기준으로 자녀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를 뜻하죠.
증여세로 보면 내가 부모님께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배우자도 포함이니 며느리, 사위, 손자 포함이에요.
(4) 기타친족 : 이건 민법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려워요. 요즘은 핵가족이라 또 친인척도 많지가 않아서..
일단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그럼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자는 직계존속 증여가 되겠죠?
세대를 건너뛰어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 증여 가산세가 30%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걸 보면...
실제로 가산세 30%가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부자들의 증여 세테크에는 손자녀 증여가 필수인거 같기도 합니다.
증여세, 한양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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