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의 영어시간, Inheritance
1. 명사 상속받은 재산, 유산; 상속
2. 명사 (과거·선대로부터 물려받는) 유산, 유전(되는 것)
영어시간.. 이 아니고,
상속과 증여와 관련하여 우리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상속을 받은 모든 사람이 상속세를 낸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상속 재산 확인 방법 - 원스톱 서비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의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여기서~! ↓
상속 순위
상속은 "유언상속"을 우선시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 민법에서 정한 순위를 따르게 됩니다.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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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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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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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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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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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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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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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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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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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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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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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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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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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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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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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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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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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고 앞 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 순위 관계는 상속인이 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습상속인 등 특수 사례도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언 - 1순위 - 2순위 .. 등으로 상속의 순위가 정해진다는 거~!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피상속인이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나,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미리 증여를 하려면 상속이 개시되기전인 10년 또는 5년 이전에 미리 미리 증여하는게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손자에게 사전증여하고, 상속이 개시된다면?
현재 세무사 커뮤니티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성토중인 허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요기로 ↓
만약 자녀들(1순위)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손자들(대습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손자들은 상속세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상증, 재산세과-149, 2010.03.10
손자들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사실상 상속인데 세금은 안낸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들 사이에선 법개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입을 모으는 겁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52
사실 상속이 개시된다는 건,
누군가에게 큰 슬픔을 겪는 와중에 사망신고도 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도 해야 하고
상속인들간 배분도 논의해야 하면서 맘도 상하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상황에 앞서서
불편하고 선뜻 맘이 안 갈테지만 미리 미리 상속과 증여를 준비하고 논의를 하는 것도
나중에 갈등과 상처를 줄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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