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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마산세무사] (임대주택) 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되나요? _국세청 월간Q&A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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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월별로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는 간행물 시리즈를 기획했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서 이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 #마산세무사 #국세청 #부동산 #양도소득세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장기임대주택 요건] (20년 8월 18일 이후)

  1. 의무임대기간 : 10년
  2. 지자체 등록 : 장기 일반
  3.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4. 임대료 상한 5% 이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에 양도하게 되면?

다만, 1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되는 건가요?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요건은 지켜야 하나요?

재개발사업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한 경우 임대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중과 배제되는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해야 중과 배제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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