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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장기임대주택 요건] (20년 8월 18일 이후)
- 의무임대기간 : 10년
- 지자체 등록 : 장기 일반
-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임대료 상한 5% 이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에 양도하게 되면?
다만, 1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되는 건가요?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요건은 지켜야 하나요?
재개발사업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한 경우 임대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중과 배제되는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해야 중과 배제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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