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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세무조정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에서 인정하는「결산조정사항」과 법인세 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눠집니다.
(1) 결산조정항목 예시
- 감가상각비
-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 퇴직급여 충당금
- 대손충당금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 천재지변, 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
(2) 신고조정항목 예시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퇴직보험료, 퇴직연금 부담금 등
-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 무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
-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 익금불산임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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