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하는데 연 매출이 7억 5천만원이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어려운 말이 많은데 택스워치에서 보다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성실신고대상은 세금신고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세무사에게 객관적인 확인 과정도 거쳐야 한다는게 일반 사업자보다 어려운 부분이죠.
1.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133③) |
종소세 신고 후에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비용이 추가로 들죠.
2. 종소세 신고기한 연장 : 5월 → 6월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보다 엄격해지다보니, 제때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을 감안해서
6월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 세제혜택
성실신고가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여러가지 혜택도 주어집니다.
(1)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 공제(60%, 공제한도 120만원)
세금신고하는데, 확인비용도 내라니.. 화나죠. 그래서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로 보전해드립니다.
(2) 성실신고확인비용 필요경비 인정
성실신고 수수료는 전부 사업상 경비로 인정됩니다.
(3) 의료비 세액 공제(공제한도 700만원)
사업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 해드립니다. 세액공제는 그래도 큰 혜택이니 이런건 꼭 챙기셔야 합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지출 교육비의 15%를 세액 공제 해드립니다.
공제한도는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은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본인, 장애인은 한도가 없어요. 이건 연말정산때 직장인들이 받는 교육비 공제같죠? 사업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건 얼마나 성실신고가 부담스러운지 역으로 알려준다는...것..
(5) 월세 세액공제(공제한도 750만원)
월세의 10%도 세액공제 해드립니다.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는 12%까지 해드리고요.
장사가 조금 잘되면 갑자기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어서 여러가지로 힘든데 세제 혜택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4.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
혜택도 나름 괜찮은데... 의무를 윕나하면 여기서도 가산세가..!
ㅠㅠ 슬프죠.
그래서 꼭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많이 크죠.. 그래서 꼭 신고 해야 합니다.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이건 더.. 무섭습니다. 세무조사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안하면. 세무대리인도 징계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신고는 꼭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면 꼭 혜택도 챙겨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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