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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소득세

[창원/마산세무사]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됩니다.

by TAXstory_GSJO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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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을 하는데 연 매출이 7억 5천만원이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어려운 말이 많은데 택스워치에서 보다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사 좀 된다 싶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해도 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업자들인데요. 종소세 신고유형 구분표에서는 최상단에 있는 'S'유형입..

www.taxwatch.co.kr:443

성실신고 대상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성실신고대상은 세금신고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세무사에게 객관적인 확인 과정도 거쳐야 한다는게 일반 사업자보다 어려운 부분이죠.

 

1.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133③)

종소세 신고 후에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비용이 추가로 들죠.

 

2. 종소세 신고기한 연장 : 5월 → 6월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보다 엄격해지다보니, 제때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을 감안해서

6월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 세제혜택

성실신고가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여러가지 혜택도 주어집니다.

 

(1)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 공제(60%, 공제한도 120만원)

      세금신고하는데, 확인비용도 내라니.. 화나죠. 그래서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로 보전해드립니다. 

 

(2) 성실신고확인비용 필요경비 인정

      성실신고 수수료는 전부 사업상 경비로 인정됩니다. 

 

(3) 의료비 세액 공제(공제한도 700만원)

      사업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 해드립니다. 세액공제는 그래도 큰 혜택이니 이런건 꼭 챙기셔야 합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지출 교육비의 15%를 세액 공제 해드립니다.

      공제한도는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은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본인, 장애인은 한도가 없어요. 이건 연말정산때 직장인들이 받는 교육비 공제같죠? 사업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건 얼마나 성실신고가 부담스러운지 역으로 알려준다는...것..

 

(5) 월세 세액공제(공제한도 750만원)

     월세의 10%도 세액공제 해드립니다.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는 12%까지 해드리고요.

 

 

장사가 조금 잘되면 갑자기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어서 여러가지로 힘든데 세제 혜택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4.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

혜택도 나름 괜찮은데... 의무를 윕나하면 여기서도 가산세가..!

ㅠㅠ 슬프죠.

그래서 꼭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많이 크죠.. 그래서 꼭 신고 해야 합니다.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이건 더.. 무섭습니다. 세무조사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안하면. 세무대리인도 징계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신고는 꼭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면 꼭 혜택도 챙겨가셔야 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세무사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모시겠습니다.

taxhanyang.modoo.at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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