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창업/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많게는 100%까지 세액이 감면되는 파격적인 제도인데요,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본 확보를 통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는 지원제도 입니다.
1. 창업의 개념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으면, 자칫 세액공제 지원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따져 봐야 합니다.
우선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여러가지 요건이 있는데, 각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 이하여야 하는 거죠.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면,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합병, 사업양수를 통한 사업승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업, 사업확장 및 다른 업종 추가 등은 창업에서 제외되니, 이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사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릅니다. 숫자 네자리부분이 세분류인데요.
여기서 보자면 5611.한식 음식점업과 5612.외국식 음식점업은 다른 업종으로 새로운 창업에 속하게 됩니다.
사업분류확인은 요기 ↓에서 확인하실수 있어요. 「분류내용보기(해설서)」
2. 창업 중소기업의 업종요건
아 그럼 세분류만 다르면 어떠한 업종을 개업해도 되는 거냐?라고 하시면 그건 또 아닙니다 ㅠㅡㅠ
대표적으로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의제제조업 포함),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 광고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등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또한, 창업 당시에 제조업을 해야지, 도소매업을 하다가 제조업으로 업종변경을 한다고 해서 감면이 되지는 않으니 유의하세요~!!
음식점 창업이 많으신데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음식점을 구분하면 아래처럼 됩니다. 즉, 음식점이라고 다 같은 음식점업종이라고 할수 없다는 거죠.
구분 | 업종분류 |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시 소비가 가능한 음식을 조리해서 제공하는 경우 | 음식점업 |
접색시설을 갖추고 즉시 소비가 가능한 음식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경우 | 음식점업 |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제공하는 경우(배달업) | 음식점업 |
접객시설 없이 연회 장소에 출장하여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하는 경우(케이터링서비스) | 음식점업 |
접객시설 없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 도소매업 |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음식점, 소매업자 및 기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 제조업 |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음식점업 |
3. 청년 창업기업의 요건
창업중소기업중에서도,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100% 세액감면까지 가능하니, 아주 파격적이죠
법인의 경우에는 (1)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2)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지위를 갖춰야합니다.
4.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
드디어 가장 중요한 세액감면 혜택입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감면을 해줍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중소기업은 5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창업중소기업은 5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여러곳(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여러곳,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창업 후에 5년동안이나 소득세액(법인세액) 감면이 가능하니 그야말로 업청난 혜택이죠
그런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말은 즉슨, 결손이 발생한 해는 뛰어넘기고 소득이 발생했을때, 감면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대 4년까지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5기부터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5년간 감면을 진행해주겠다는 말입니다.
1기 | 2기 | 3기 | 4기 | 5기 | 6기 | 감면기간 |
소득발생 | 소득발생 | 결손 | 소득발생 | 소득발생 | 소득발생 | 1기부터 5기까지 세액 감면 적용 |
결손 | 소득발생 | 소득발생 | 결손 | 소득발생 | 결손 | 2기부터 6기까지 세액 감면 적용 |
결손 | 결손 | 결손 | 소득발생 | 소득발생 | 결손 | 4기부터 6기까지 세액 감면 적용 |
결손 | 결손 | 결손 | 결손 | 소득발생 | 소득발생 | 5기부터 9기까지 세액 감면 적용 |
결손 | 결손 | 결손 | 결손 | 결손 | 결손 | 5기부터 9기까지 세액 감면 적용 |
아휴, 복잡하시죠?
그래도 이번 내용 한번 죽 보시고,
창업하신다면 정말 정말 큰 혜택이 있는 거니 꼭 확인하고 가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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