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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어느덧 4월 부가세 신고가 끝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회계사무소는 4월 25일까지 법인들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마무리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에 들어갑니다.
2023년 5월은 1년 동안(2022년) 사업자분들께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1. 복식부기의무자
2. 간편장부의무자(D유형이 많습니다.)
3. 추계신고자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1. 개인사업자
2. 프리랜서사업자
3. 임대소득자
4. 기타소득자 등 한양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기장업체회원분들 외에도 신고대리로 신고만 의뢰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를 받습니다.
5월 말 까지니 잊지말고 찾아주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5월31일 까지 신고완료 및 세금납부도 완료 하여야 합니다.
우리 세무사님 유튜브도 한번 보세요!! ㅎㅎ
종합소득세 D유형이면 필청입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상담 E-mail : taxgs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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