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건물주를 꿈꾸거나 이미 꼬마빌딩을 소유하신 사장님들께 오늘 큰 뉴스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낮으니까 우리가 직접 감정평가해서 세금 더 매기겠다"라며 진행해온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왜 사장님들께 중요한 소식인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핵심만 콕콕 집어드릴게요!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무엇이 문제였나?
그동안 국세청은 사장님들이 꼬마빌딩을 상속받아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신고가 끝난 뒤에도 자기들이 직접 감정평가를 해서 "사실은 이 건물 더 비싸다"라며 추가로 세금을 물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이 이 방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1. "세무서만 유리한 구조, 이건 불공정하다!"
- 사장님들(납세자): 상속 후 6개월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국세청(과세관청):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도 9개월이나 더 뒤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과세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 법원의 판단: 납세자는 활용할 수도 없는 기간을 과세관청에만 허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2. "예측할 수가 없으니 불안해서 살겠나!"
국세청이 어떤 건물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삼을지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불확실성이 상속인들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사례: 상속세 164억 원이 취소됐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사례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 원래 신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451억 원 부동산 포함, 상속세 826억 원 납부
- 국세청의 조치: 신고 9개월 뒤에 직접 감정평가해서 가액을 787억 원으로 올림
- 추가 부과: 상속세 164억 원 추가 고지
- 법원 판결: "이 추가 세금 164억 원, 취소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결은 1심이지만, 국세청이 2020년부터 야심 차게 진행해온 감정평가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입니다.
- 유사 소송 폭주 예상: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소송 중인 100여 건의 사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초고가 아파트도 영향: 국세청이 올해부터 감정평가 대상을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주택으로 확대하려 했는데, 이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상속인들의 대응: 이미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을 더 내셨거나, 현재 조사를 받고 계신 상속인들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불복 절차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항상 세법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세법 시행령 하나로 사장님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의지가 담긴 판결입니다.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난다면 법령을 제대로 정비해서 해결해야지, 그때그때 국세청 입맛대로 평가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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