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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를 계획한다면 꼭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_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 김해세무사 추천]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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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를 계획한다면 꼭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_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 김해세무사 추천]

 

가업승계를 계획한다면 꼭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

 

안녕하십니까,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중소·중견기업 대표님들의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가업 승계입니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도, 막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때문에 결국 승계를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사후 관리 요건도 완화되어 활용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또는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이어받는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정상적으로 가업을 승계한다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세제 혜택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 상속인, 가업 자체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업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법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함
  • 사업장 이전이나 개인→법인 전환 시, 종전 기간도 포함 가능

② 피상속인 요건

  • 상속 개시일 현재 한국 거주자
  •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 10년 이상 보유
  •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③ 상속인 요건

  • 상속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 (일부 예외 있음)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승계
  • 배우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승계 가능

가업상속요건, 출처 : 국세청


3. 공제 한도액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300억 원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400억 원
  • 30년 이상 → 600억 원

즉, 오래 운영할수록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업상속공제 적용 전후 비교

  • 미적용 시 : 상속재산 전체에 상속세 과세
  • 적용 시 :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 상속세 부담 대폭 축소

이 차이는 실제로 수백억 원 이상의 세부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사후 관리 요건 (필수 주의!)

가업상속공제는 혜택이 큰 만큼, 상속 후에도 일정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사후 관리 요건이라고 부르며,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계속 종사해야 함
  • 주된 업종 변경 불가 (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 변경은 허용)
  • 1년 이상 휴업·폐업 불가
  • 상속받은 주식 처분 금지 (지분율 유지)
  • 고용인원·급여 총액이 기준의 90% 미만으로 줄어들면 공제 취소

사후 관리 기간은 7년 → 5년으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 결론 –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 관리 규정도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업 승계를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요건 충족 여부, 사후 관리 계획, 실제 절세 효과를 꼼꼼히 확인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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