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은 없고 '땅'만 상속받았는데 공제가 될까?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신 유권해석!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사장님들이시라면, 나중을 위해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물려줄 때 큰 혜택을 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절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주택 자체가 아니라 '주택의 부수 토지 지분'만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다면 어떨까요?
상속인은 부수 토지만 물려받았는데, 과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간단하게 복습!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한집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주택 가액의 100% (최대 6억 원 한도)를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 요건은 워낙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나온 유권해석은 그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해 준 사례입니다.
🏠 질문: 주택 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공제가 될까요?

상황 요약:
1. 피상속인(아버지):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공유지분만 보유.
2. 직계비속 상속인(아들): 아버지와 1세대를 구성하며 동거했고, 해당 주택과 잔여 부수토지의 공유지분을 보유.
3. 상속: 아들이 아버지의 부수토지 공유지분을 상속받음.
✅ 답변: 네,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부수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살던 1세대를 구성했고,
상속인이 이미 해당 주택과 나머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피상속인이 토지 지분만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 토지 지분 역시 '동거주택'의 일부로 보아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처 입력
이 유권해석은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는 분들께 매우 희소식입니다.
피상속인이 집 전체가 아닌 일부(지분)만 가지고 있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죠.
🔎 복잡한 상속세, 준비가 절세입니다!
상속세는 세율이 높고 공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동거주택 상속공제처럼 혜택이 큰 공제는 사소한 요건 하나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과 토지의 소유 관계가 복잡하거나, 동거 기간 등 요건이 헷갈리신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공제 조건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세무상담은 "실행전"에 하는 겁니다.
다 해놓고, 이거 어떻게 하냐. 절세 가능하냐 하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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