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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만원씩 인출하면 안걸린다며?_한양세무회계 [ 창원 세무사 추천 / 김해 세무사 추천]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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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만원씩 인출하면 안걸린다며?_한양세무회계 [ 창원 세무사 추천 / 김해 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1천만원 이체행위에 대해서 세무당국이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알려져서,

아 그럼 990만원씩 인출 혹은 이체하는 건 괜찮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990만 원씩 반복적으로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는 세무당국의 감시망에 걸릴 수 있으며,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세무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는 두 가지 주요 이유와 증여세 문제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1. '쪼개기' 인출이 감시 대상인 이유 (의심거래 보고)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기준 금액입니다. 따라서 990만 원은 이 자동 보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심거래 보고(STR)'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쪼개기 거래 (Structuring): 고객이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 금액(1,000만 원)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액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현금을 입·출금하는 행위는 금융기관 직원에 의해 자금세탁 또는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되어 FIU에 보고됩니다.
* 990만 원을 여러 차례, 또는 여러 은행에서 나누어 거래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쪼개기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 정보는 심사를 거쳐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회피가 불가능한 이유 (재산의 출처 조사)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법은 '거래 금액' 자체가 아닌 '재산의 이전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 국세청의 사후관리: 국세청은 거액의 현금이 오간 사실을 인지하거나(FIU 보고 포함), 재산을 취득한 자녀의 나이나 소득 수준을 보고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돈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 증여 추정 과세: 자녀가 주택 구매 등 재산 취득 시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당국은 그 자금을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10년 합산 과세: 증여세는 수증자(돈을 받은 사람)가 10년간 동일인(직계존속 등)에게서 받은 모든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990만 원씩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줬더라도, 10년 동안 그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10년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



결국, 990만 원씩 인출하는 행위는 자동 보고를 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며, 의심거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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