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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가이드_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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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가이드_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VAT) 신고 때마다 골치 아픈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이시죠?

오늘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라는 숨겨진 보물에 대해 싹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제도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때 매출 일부를 부가세에서 직접 공제받는 '절세 방법'이에요.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필수! 

 

자, 커피 한 잔 타시고 시작해 볼까요? ☕

 

 


1.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란? (기본 개념 한눈에)

간단히 말해: 개인사업자가 고객에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자적 결제수단)로 매출을 받을 때, 그 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1.3%)을 부가세 납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제도예요.

  • 목적: 현금 거래를 줄이고 투명한 매출 증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영세 사업자 세부담 완화 효과가 크죠.
  •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누가 혜택? 주로 소매업·음식점·숙박업 등 소비자 대상 사업자.
  • 효과: 2022년 기준, 총 공제 건수 238만 건, 세액 2.98조 원! (전년 대비 17% 증가)
항목 설명
공제 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결제(VAT 포함 금액)
공제율 기본 1.3% (매출 규모에 따라 다름, 아래 상세)
연간 한도 1,000만 원 (공제세액 기준)
적용 시기 부가세 신고 시 (상반기: 7월, 하반기: 1월)

주의! 이건 부가세 세액공제예요. 소비자(개인)가 받는 연말정산 소득공제(15~40%)와는 달라요. 사업자 관점에서만 보세요!

 

 


2. 누가 받을 수 있나? (적용 대상 & 제외 사례)

모든 사업자가 받는 건 아니에요. 개인사업자 한정, 게다가 업종과 매출 규모가 중요해요. 법인사업자는 아예 대상外!

  • 대상 사업자: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 대상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매출) 합계액 10억 원 이하.
    •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 부가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업, 미용업 등 소비자 대상 재화·용역 공급 사업. (제조업은 일부만 해당, e.g., 떡방앗간 OK, 빵집은 NO!)
  • 제외 사례:
    • 법인사업자 전원.
    • 개인사업자지만 매출 10억 원 초과.
    • 비영수증 대상 업종 (e.g., 도매업, 대부분 제조업).
    • 면세 매출이나 봉사료 등 부가세 비과세 부분.

 

 


3.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율 & 한도 상세)

공제 금액 = (발행 금액 × 공제율) × (납부세액 한도 내). 기본 공제율: 1.3% (VAT 포함 매출 금액 기준). 

  • 연간 한도: 공제세액 1,000만 원 (e.g., 1.3% 적용 시 매출 약 7.69억 원까지 커버).
  • 제외 금액: 면세 수입, 봉사료 등 부가세 비과세 부분은 공제 대상 아님.
  • 추가 혜택 (소액 거래): 전화망 현금영수증(5천 원 미만) 발급 시 건당 20원 소득세 세액공제 (연간 한도 있음).

 

실제 예시 계산:

  • 당신의 사업: 음식점, 2024 매출 4억 원
  • 상반기 신용카드 매출: 2억 원 (VAT 포함).
  • 공제세액: 2억 × 1.3% = 260만 원.
  • 하지만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 200만 원만 공제 (환급 안 됨!).

 

 


 

 

꼭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작은 노력으로 큰 절세'의 정석이에요. 매출 10억 원 이하라면 1.3% 공제로 수백만 원 아낄 수 있어요. 하지만 세법은 자주 변하니, 홈택스나 국세청 사이트를 정기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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