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한양세무회계 조규섭팀장입니다.
세무조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긴장되죠. 하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세무조사란?
세무조사는 국세청 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 서류, 관련 물건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제출을 요구해 세금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신고된 세금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로 나뉩니다.
정기세무조사는 무작위(랜덤) 추출하여,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후 선정합니다.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자]
- 연 매출 3억 원 이하 법인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4~5년을 주기로 순환조사가 이뤄집니다.
[순환조사가 이뤄지는 사업자]
- 대기업: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이면 5년 주기 조사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500억 원 이상이면 5년 주기
비정기 세무조사란?
비정기 세무조사는 세무서에서 탈세혐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진행되는 세무조사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규모가 큰 사업자들 중심으로 진행되기때문에 준비도 잘되어 있고 대응도 잘 되지만,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정말 난데없이 세무서직원이 들이닥쳐서 세무조사를 받아야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를 위장했거나, 매출을 누락한 정황이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평소 거래하지 않던 업체와 큰 금액 거래가 발생하면 거의 100% 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도 의심 요인이 될 수 있어요.
- 매출 대비 현금 거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
- 장기간 간이과세자 자격 유지
- 재산 출처 불분명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작성·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이 거래는 어떤 내용인가요?”라고 소명요청이 왔는데 무시했다면, 그 자체로 비정기 조사 사유가 됩니다.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고 있는 유형입니다.
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사실 확인을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조사 강도는 더 높습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고,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경우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기획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경우
비정기 조사 중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잘못하지 않았어도, 특정 업계의 탈세 관행이 의심될 때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2022년)
- 유튜버 소득 누락
- 역외 탈세 관련 조사 등
이처럼 사회적 이슈나 업계 전반의 탈세 가능성이 있을 때 ‘기획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몰라서 한 실수도 세무조사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업 규모가 작더라도, 신고 오류나 자료 누락이 반복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가 아니더라도 국세청은 “탈세 의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꼼꼼히 관리하고, 적격 증빙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는 결국 “잘못해서 받는 것”보다 “관리 안 해서 받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결국, 세무조사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금하는 심정으로 매월 꾸준히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적격증빙을 잘 챙기고, 기장을 잘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평소에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거래 증빙을 꼼꼼히 챙겨두면
세무조사 통지가 와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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