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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세무조사 자료 미제출 시 하루 500만원?! _ 한양세무회계 [김해세무사 추천 / 창원세무사 추천]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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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세무조사 자료 미제출 시 하루 500만원?! _ 한양세무회계 [김해세무사 추천 / 창원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요즘 세무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하나 꼽자면 단연 이겁니다.


“세무조사 때 장부 안 내면 하루 500만 원.”
이제 진짜 버티기 작전은 안 통하게 됐습니다.


 

💥 하루 500만원, 30일이면 1억5천

 

이번에 새로 시행된 ‘이행강제금 제도’(국세기본법 85조의7)는
세무조사 시 장부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 500만원씩, 30일 단위로 반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 하루 500만원 x 30일 = 1억 5000만원
  • 세무조사 4개월만 끌어도 최대 약 6억원

기존의 과태료(최대 5000만원) 제도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건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자료 내놓을 때까지 계속 때리는 구조’*예요.


 

⚙️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갑자기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요 👇

1️⃣ 국세청에서 이행기간(최소 30일 이상)을 정해 ‘장부를 제출하라’고 통지
2️⃣ 그 기간 내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3️⃣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외부위원 4명 포함) 심의를 거쳐 부과
4️⃣ 이후에도 미제출 시 30일 단위로 반복 부과

 

즉, 한 번의 조사에서 계속 누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과태료는 단발성이었고, 반복 부과가 불가능했는데
이번 제도는 ‘지속형 제재’로 바뀐 게 핵심이에요.


 

💡 불복도 가능하지만… 납부는 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과세 처분’으로 본다는 점이 또 다릅니다.
과태료는 납부 안 한 상태에서 불복 가능하지만,
이행강제금은 납부하고도 불복이 가능이에요.

 

과태료는 납부하면 불복 할 수 없고, 불복하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일반 소송 절차가 아니라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반면에 이행강제금은 납부하고도 불복할 수 있고, 불복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의 불복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 법원 등에서 이를 심리하고 검토하게 됩니다. 

 

즉, “이건 억울하다!” 하고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납부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선 체감 부담이 훨씬 크죠.)


 

🌍 해외는 더 세다 – 독일은 형사처벌 병행

이번 제도, 사실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늦은 편입니다.

  • 🇩🇪 독일 : 이행강제금 + 고의 거짓 진술 시 5년 이하 징역
  • 🇺🇸 미국, 🇬🇧 영국, 🇯🇵 일본, 🇦🇺 호주 : 형사처벌 가능
  • 🇰🇷 한국 : 이제야 이행강제금 신설 (형사처벌은 아직 없음)

즉, 우리도 국제 기준에 맞춰 ‘자료제출 불응 =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다는 뜻이에요.


 

 

⚠️ 다국적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은?

 

이 제도는 사실상 다국적 기업을 겨냥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동안 해외 본사 핑계로 자료 제출을 질질 끌거나,
TP 문서 등 복잡한 세무조사에서 ‘시간 끌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중소기업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회계 담당자가 퇴사해서 자료가 정리 안 됐어요.”
“외부 서버에 있어서 바로 못 드려요.”

이런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는 매우 애매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분쟁이 꽤 많을 거예요.


 

 

📚 마무리 – 이제 ‘자료 제출’은 선택이 아닌 생존

결국 이번 제도는 “버티지 말고, 협조하라”는 메시지예요.
과거에는 과태료 5000만원 정도야 하고 버티는 기업도 있었지만
이젠 하루 500만원씩, 반복 부과되니 현실적으로 버티기가 불가능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시 이제는 ‘자료 제출 전략’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다 내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은 이제 ‘고액 리스크’로 바뀌었어요.


 

 

📌 요약 정리

구분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근거 국세기본법 85조 국세기본법 85조의7
부과금액 최대 5,000만원 1일 500만원 또는 수입금액의 0.1~0.2%
반복 부과 불가 30일 단위 반복 가능
불복 절차 납부 전 불복 가능 납부 후 불복 가능
목적 처벌 자료 제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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