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 헷갈려 하는 대도시 법인 취득세 중과 규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이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일반 개인 취득세율과 달리 추가로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죠.
📌 법인 취득세 중과의 법적 근거
중과 규정은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중과
- 제13조의2 :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
- 제16조 : 세율 적용
- 시행령 제25조 ~ 제34조 : 대도시 본점·지점 설립, 전입, 주택 유상거래 관련 세부 규정
즉, 단순히 “법인이 샀다”는 이유만으로 중과되는 게 아니라 대도시 내 위치 + 취득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주요 요건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해당하는 대도시에서 법인의 본점·지점 설립/전입/신·증축으로 부동산 취득
-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
-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 핵심은 “대도시 + 법인 설립·전입·본점 신축”에 연결된 부동산이라는 점입니다.
📌 법인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
다만 모든 경우가 중과되는 건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중과 제외 업종(예: 제조업, 병원, 연구소 등)에 해당하고, 실제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하지만 예외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 취득 후 1년 내 미사용, 다른 용도로 사용, 겸용하면 중과 추징
- 2년 이상 해당 업종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전용하면 역시 중과 추징
즉, “예외 업종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추후 요건 미충족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취득세 중과 유형별 정리
-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증축 (시행령 제25조)
- 본점 사무실, 부속토지, 전용 주차타워 등
- 세율 : 취득세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2)
- 본점사업용은 업종 불문, 조건 없이 무조건 중과
-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 설립 시 부동산 취득, 설립 후 5년 이내 모든 부동산
- 휴면법인 인수 시에도 동일 적용
- 세율 :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 × 2)
- 대도시 외 법인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 대도시로 본점·지점 이전 시
- 세율 동일 :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 × 2)
-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
- 대도시 내 지점·분사무소 설립 및 5년 내 취득
- 세율 동일 :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 × 2)
- 법인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
- 원칙적으로 세율 12%
- 예외적으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적용 시 1~3%
📌 실제 주의할 점
- 본점 사무소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무조건 중과 (업종 불문)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은 업무용/비업무용 가리지 않고 중과
- 휴면법인 인수 시에도 설립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중과
- 중과 제외 업종이라도 사후 관리(1년·2년 규정)를 어기면 추징
✅ 정리
대도시 법인 취득세 중과는 “법인이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중과”가 아니라,
“대도시에서 설립·전입·본점 신축과 연결된 취득”일 때 중과가 적용됩니다.
특히 법인 설립 초기나 본점 사옥 마련 시 큰 세금 차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잘못 판단하면 일반 4.6% 세율로 예상했다가 실제로는 12%에 가까운 세금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 취득세 중과 | 알기쉬운 법인 취득세 | 세무 | 분야별민원안내 | 종합민원 | 강동구청
강동구청,법인 취득세 중과 법인 취득세 중과 지방세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6조(세율 적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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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적용상황 | 대상부동산 | 세율 | 비고 |
| ①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증축 | 대도시 내 본점·주사무소 용도로 신·증축 | 본점 사무실, 부속토지, 전용 주차타워 등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2) | 업종 불문, 무조건 중과 |
| ② 법인 설립 시 |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후 부동산 취득 | 설립 시 직접 사용 목적, 설립 후 5년 내 모든 부동산 |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 × 2) | 휴면법인 인수도 동일 |
| ③ 법인 전입 시 | 대도시 외 → 대도시로 본점·지점 전입 | 전입 시 직접 사용 목적, 전입 후 5년 내 모든 부동산 |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 × 2) | 서울로 전입도 해당 |
| ④ 지점·분사무소 설치 | 대도시에서 지점·분사무소 설치 후 부동산 취득 | 설치 시 직접 사용 목적, 설치 후 5년 내 모든 부동산 |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 × 2) | 업무용/비업무용 불문 |
| ⑤ 주택 유상거래 | 법인이 대도시 내 주택을 매매로 취득 | 모든 주택 | 원칙: 12% 예외: 1~3%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
사실상 대부분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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