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
“가족 간에 50만 원만 보내도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명확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가짜뉴스의 진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공식 입장
국세청은 최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개인의 금융거래를 무분별하게 감시하거나
- 가족 간의 소액 이체를 모두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즉, 단순히 가족끼리 소액 송금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까?
증여세는 단순한 생활비나 일상적인 비용을 넘어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 부모·자녀 등 피부양자의 생활비
- 자녀의 교육비 등
즉, 실제 생활을 유지하거나 교육·치료 목적 등으로 지출된 비용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 이런 가짜뉴스가 퍼졌을까?
최근 국세청이 AI를 활용한 금융거래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에서 “소액 송금도 모두 증여세로 잡히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생활비·교육비·치료비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팩트체크
- 가족 간 50만 원 송금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국세청은 개인 금융거래를 무분별하게 감시하지 않음
-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결론적으로, 단순한 가족 간 소액 송금에 대해 증여세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금액이 오가면,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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