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자식에게 한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고 합니다.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줄때 발생하는 증여 문제.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부모 자식 간 돈을 빌려주면 무조건 증여일까?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단순히 돈만 빌려줬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실제 차용증 작성·이자 지급·원금 상환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는 경우
- 차용증 작성
- 이자 지급 내역 확인
- 원금 상환 사실
이 세 가지가 갖춰진다면 가족 간 거래라도 차입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일정 금액까지는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적정이자율(현재 연 4.6%)을 기준으로,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줬을 때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정기적금·예금 계좌에 부모가 돈을 넣어주는 경우
자녀 명의로 적금 계좌를 만들어 부모가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한다면, 이는 증여 목적의 납입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생활비 등은 비과세이지만, 적금 납입은 단순 용돈 사용과 성격이 달라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4. 유가증권 투자와 증여세
만약 부모가 증여한 돈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이는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돈만 증여한 게 아니라, 투자 수익까지 자녀가 부모의 재산으로 얻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중 과세 가능성이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5. 정리
- 부모자식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 다만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등이 확인되면 대여로 인정
- 무이자·저리 대출은 적정 이자율 기준 연 1천만 원 미만은 비과세
- 자녀 명의의 적금·예금에 부모가 입금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
- 증여받은 돈으로 투자해 수익 발생 시 추가 증여세 과세 가능
👉 결론적으로, 가족 간 돈 거래는 증여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증빙(차용증, 이자 지급 등)을 갖춰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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