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말복을 지나니 더위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2025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2025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중간예납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국가의 세수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납부 기간
법인세 중간예납의 신고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를 가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외법인 등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신설 법인(직전 사업연도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 청산 또는 해산 중인 법인
- 휴업 등으로 사업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일부 비영리법인 등
납부 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즉,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를 가진 법인이라면 2025년 9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그렇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여부 확인방법
납부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를 들어가면 이렇게 "중간예납면제대상"인지, 아니면 중간예납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전년도 실적 기준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중간예납 세액이 없습니다.
2. 상반기 실적 기준(가결산)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이나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세액이 없는 경우 등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 사용합니다. 또는 상반기 실적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부진하여 중간예납 세액을 줄이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신고 및 미납부 시 가산세
법인세 중간예납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40%)
-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매일 10만 분의 22의 이자를 가산하여 부과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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