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청년들의 창업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창업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세금 혜택과 같은 정부의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면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이란?
청년창업 세액감면이란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최초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주요 감면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함
- 창업자가 청년(만 15~34세, 병역이행자는 병역기간 불포함)이어야 함
- 청년 창업자가 대표자이면서 최대출자자여야 함
- 청년 창업자의 전체 출자 지분율 합계가 50% 이상이어야 함
- 대상 업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제조업 등)에 해당해야 함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무엇이 다를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방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전체 출자자의 청년 지분율 합계가 50% 이상이면 감면 적용 가능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청년이면서 반드시 최대 주주(최고 지분율 보유자)여야만 감면 적용 가능
즉,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지분율과 대표자 지위가 중요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례로 알아보는 세액감면 요건
[개인사업자 사례]
- 초기 창업 지분: 청년 A(50%), 청년 B(50%)
- 변경 후 지분: 청년 A(30%), 청년 B(30%), 비청년 C(40%) → 청년 지분율 60%로, 50% 이상 유지 시 감면 혜택 계속 가능
[법인사업자 사례 - 공동대표]
- 대표이사: 청년 A(51%) + 비청년 B(49%) → 청년 A가 대표이사이면서 최대 주주이므로 감면 가능
- 대표이사: 청년 A(34%) + 비청년 B(66%) → 청년이 대표이사지만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감면 불가
📌 관련 법령 근거
1. 공동 최대주주 중 한 명이 청년인 경우
- 예규 번호: 서면-2019-법인-0673 (2019.04.22)
- 내용 요약: 주주 2인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日刊 NTN(일간NTN)+4U-LEX 법률우주+4삼일아이닷컴+4
2. 창업 당시 요건 미충족 후 요건 충족 시 감면 불가
- 예규 번호: 서면-2018-법인-3040 (2019.06.05)
- 내용 요약: 창업 당시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이후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리걸 리서치
3. 대표자 변경 시 감면 적용 여부
- 예규 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148 (2023.04.13)
- 내용 요약: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대표자가 청년이자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4日刊 NTN(일간NTN)+4U-LEX 법률우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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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조건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부적인 조건을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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